[학사] 석사학위논문 대체 학위수여 안내
- 융합정보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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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학위논문제출 면제 제도는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논문 면제라고도 일컬으며, 운영 중인 제도로는
1) 전공학점 추가 6학점 이수와 2) 학술지게재가 있습니다.
전공학점 추가 6학점 이수를 선택한 학생은, 수료기준학점 이외에 추가로 전공학점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술지게재의 경우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후 학술지게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6학점 - 재학생
가. 신청방법 및 시기
- 학과사무실로 2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제출면제신청서’ 제출
- 단, 부득이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승인 하에 3기 이내 신청 가능
나. 수강 과목 및 수업 이수
- 4기 이내에 본인 수강가능학점 안에서 석사 수료기준학점(24학점)외에 전공학점으로 6학점 추가 이수
- 기수료생과 달리 GLS에서 별도의 전산 신청 또는 추가 수업료 납부 필요 없음 (등록금은 당연 발생)
별도의 전산 상 신청 없이, 학과사무실로 면제신청서(양식)를 제출하시면 졸업사정 기간에 처리됩니다.
원칙적으로는 2기 이내에 제출해주셔야 하고,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학과장님 승인 하에 3기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참고) 확인 바랍니다.